함께 배우는 수업 · 한국사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 통치 기구
태조 왕건의 민족 재통일과 호족 포섭책, 광종의 과감한 왕권 강화(노비안검법·과거제), 성종의 유교적 중앙집권 통치 체제(2성 6부제) 완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이 수업에서 해 볼 일
- 고려 초기 왕별 정책의 목적과 대상을 구별한다
먼저 알면 좋은 것: 신라 말 진골 귀족의 분열과 호족·6두품의 성장 · 후백제(견훤)와 후고구려(궁예)의 성립 · 발해 유민의 포용과 민족 재통일
오늘의 목표
가입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설명을 읽고, 함께 연습한 뒤, 처음 보는 문제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1. 후삼국 통일과 태조 왕건·광종·성종의 체제 정비
신라 말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무너지자 지방에서 성주(城主)나 장군(將軍)을 자처한 호족(豪族) 세력이 성장하여 후백제(견훤, 900)와 후고구려(궁예, 901)가 세워졌습니다. 송악(개성)의 호족 출신인 왕건(王建)은 궁예를 몰아내고 918년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의 '고려(高麗)'를 건국한 뒤, 926년 거란에 멸망한 발해의 세자 대광현 등 유민을 포용하고, 935년 신라 경순왕의 자진 항복을 받았으며, 936년 후백제군을 일리천 전투에서 격파하여 후삼국 통일(민족의 재통일)을 완수하였습니다. - 태조 왕건 (918~943): 1. 민생 안정: 취민유도(세금을 거두는 데 법도가 있어야 함)를 내세워 세율을 1/10로 낮추고 빈민 구제 기구인 흑창을 설치했습니다. 2. 북진 정책: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해 평양을 서경(西京)으로 삼아 중시하고 청천강~영흥만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3. 호족 통합 정책: 유력 호족의 딸들과 결혼하는 혼인 정책(29명의 부인), 왕씨 성을 하사하는 사성(賜姓) 정책을 폈고, 반대로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 고위 관리를 출신 지역 사심관으로 임명해 연대 책임을 지우고 호족의 자제를 수도에 인질로 머물게 하는 기인(其人)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 광종 (949~975, 왕권 강화): 호족들이 불법으로 차지한 노비를 조사하여 양인으로 해방시키는 노비안검법(956)을 단행해 호족의 경제·군사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을 확충했습니다. 또한 후주 출신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958)를 처음 실시하여 유교적 소양을 갖춘 신진 관료를 등용하고, 공복 제정 및 '광덕·준풍'이라는 독자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 성종 (981~997, 유교적 통치 체제 확립): 6두품 출신 유학자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하여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고, 중앙에 2성 6부제, 지방에 12목을 설치하고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였으며 국자감을 정비했습니다.고려 초기 국왕 3인방 핵심 키워드: 태조 왕건(호족 포섭·견제, 북진 정책, 훈요 10조) → 광종(노비안검법, 과거제, 공복 제정) → 성종(최승로 시무 28조, 2성 6부, 12목 지방관 파견)!2. 고려의 중앙 및 지방 통치 조직 비교
고려는 당나라의 3성 6부제를 수용하되 고려의 실정에 맞게 2성 6부제로 개편하고, 독창적인 회의 기구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운영하여 귀족 정치의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구분 | 기구 및 행정 단위 | 주요 기능 및 역사적 특징 |
|---|---|---|
| 중앙 (2성 6부) | 중서문하성 + 상서성(6부) | 중서문하성이 국정을 총괄(문하시중)하고, 상서성이 이·호·예·병·형·공 6부를 통해 실무 집행 |
| 왕명·군기 | 중추원(추밀원) | 왕명 출납(승선)과 군사 기밀(추밀) 담당 |
| 감찰·언론 | 어사대 + 대간(낭사+어사대) | 어사대의 관리 감찰권과 중서문하성 낭사의 언론 기능이 결합해 서경·간쟁·봉박 행사 |
| 재정 회계 | 삼사(三司) | 화폐와 곡식의 출납 및 회계를 담당하는 단순 재정 기구 (조선의 언론 3사와 혼동 금지!) |
| 독자 회의 기구 | 도병마사 · 식목도감 |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재신·추밀)가 모여 국방(도병마사)과 법제(식목도감)를 합의 결정 |
| 지방 (5도 양계) | 일반 행정 5도, 군사 양계 | 5도에는 안찰사 파견(주현보다 속현이 많음), 국경 지역인 양계(동계·북계)에는 병마사 파견 및 진 설치 |
| 특수 행정 구역 | 향·부곡·소 | 일반 주·현 주민보다 세금 부담이 무겁고 거주 이전 및 과거 응시가 제한된 차별 구역 (소는 수공업·광업 담당) |
3. 사료 포인트: 태조의 훈요 10조와 최승로의 시무 28조
고려 초기 통치 이념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두 사료를 비교해 봅시다. > [사료 1: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 (943)] > - 제1조: 우리 국가의 대업은 반드시 모든 부처의 호위하는 힘에 힘입었으니 선종과 교종의 사원을 창건하라. (불교 숭상) > - 제2조: 모든 사원은 도선(道詶)이 추정한 풍수지리 사상에 따라 세운 것이니 함부로 짓지 말라. (풍수지리설) > - 제4조: 거란은 짐승과 같은 나라이니 그 풍속과 의관을 본받지 말라. (거란 배척·북진 의지) > - 제5조: 나는 서경(평양)을 중시하노니 1년에 100일 이상 머물러라. (서경 중시) > - 제6조: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실히 열라. > [사료 2: 최승로의 시무 28조 (성종 대, 982)] > "제7조: 왕자가 나면서부터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수령(지방관)을 파견하여 백성의 이해를 살피게 하소서. 제20조: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근본(수신의 도)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치국의 근본)이니, 오늘날 해야 할 일은 유교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 이 건의를 받아들여 성종은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연등회·팔관회를 축소하며 유교적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했습니다.예제로 살펴보기
[실전 확인 문제] 고려 광종의 업적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의 경제적·군사적 기반을 약화시켰다. ㄴ.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하여 전국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였다. ㄷ.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ㄹ.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시행하여 지방 호족을 견제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② (ㄱ, ㄷ) 해설: 노비안검법(956)과 과거제(958) 실시, 공복 제정은 모두 고려 제4대 왕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입니다. ㄴ은 성종, ㄹ은 태조 왕건의 정책입니다.
참고 근거와 확인 범위
- 한국학중앙연구원 · 광종 ↗
노비안검법과 과거제 등 왕권 강화책
설명·예제·문제 구성 및 오류 수정 책임: 프리런. 위 자료는 표시한 주제를 확인하거나 더 읽기 위한 근거이며, 외부 기관의 공식 수업이나 감수본을 뜻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연결 점검: 2026-11-02. 제작 방식·검수 범위와 수정 기록에서 확인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류는 상단의 의견 보내기 또는 contact@freelearn.io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