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 통치 기구
유물과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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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삼국 통일과 태조 왕건·광종·성종의 체제 정비
신라 말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무너지자 지방에서 성주(城主)나 장군(將軍)을 자처한 호족(豪族) 세력이 성장하여 후백제(견훤, 900)와 후고구려(궁예, 901)가 세워졌습니다. 송악(개성)의 호족 출신인 왕건(王建)은 궁예를 몰아내고 918년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의 '고려(高麗)'를 건국한 뒤, 926년 거란에 멸망한 발해의 세자 대광현 등 유민을 포용하고, 935년 신라 경순왕의 자진 항복을 받았으며, 936년 후백제군을 일리천 전투에서 격파하여 후삼국 통일(민족의 재통일)을 완수하였습니다.
고려의 중앙 및 지방 통치 조직 비교
고려는 당나라의 3성 6부제를 수용하되 고려의 실정에 맞게 2성 6부제로 개편하고, 독창적인 회의 기구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운영하여 귀족 정치의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 구분 | 기구 및 행정 단위 | 주요 기능 및 역사적 특징 |
|---|---|---|
| 중앙 (2성 6부) | 중서문하성 + 상서성(6부) | 중서문하성이 국정을 총괄(문하시중)하고, 상서성이 이·호·예·병·형·공 6부를 통해 실무 집행 |
| 왕명·군기 | 중추원(추밀원) | 왕명 출납(승선)과 군사 기밀(추밀) 담당 |
| 감찰·언론 | 어사대 + 대간(낭사+어사대) | 어사대의 관리 감찰권과 중서문하성 낭사의 언론 기능이 결합해 서경·간쟁·봉박 행사 |
| 재정 회계 | 삼사(三司) | 화폐와 곡식의 출납 및 회계를 담당하는 단순 재정 기구 (조선의 언론 3사와 혼동 금지!) |
| 독자 회의 기구 | 도병마사 · 식목도감 |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재신·추밀)가 모여 국방(도병마사)과 법제(식목도감)를 합의 결정 |
| 지방 (5도 양계) | 일반 행정 5도, 군사 양계 | 5도에는 안찰사 파견(주현보다 속현이 많음), 국경 지역인 양계(동계·북계)에는 병마사 파견 및 진 설치 |
| 특수 행정 구역 | 향·부곡·소 | 일반 주·현 주민보다 세금 부담이 무겁고 거주 이전 및 과거 응시가 제한된 차별 구역 (소는 수공업·광업 담당) |
사료 포인트: 태조의 훈요 10조와 최승로의 시무 28조
고려 초기 통치 이념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두 사료를 비교해 봅시다.
"제7조: 왕자가 나면서부터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수령(지방관)을 파견하여 백성의 이해를 살피게 하소서. 제20조: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근본(수신의 도)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치국의 근본)이니, 오늘날 해야 할 일은 유교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건의를 받아들여 성종은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연등회·팔관회를 축소하며 유교적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정답: ② (ㄱ, ㄷ)
해설: 노비안검법(956)과 과거제(958) 실시, 공복 제정은 모두 고려 제4대 왕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입니다. ㄴ은 성종, ㄹ은 태조 왕건의 정책입니다.
핵심 요약
- ✓태조 왕건은 호족 포섭책(혼인·사성)과 견제책(사심관·기인), 북진 정책을 추진하고 훈요 10조를 남겼다.
- ✓광종은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를 전격 도입하여 호족 세력을 억누르고 왕권을 크게 강화하였다.
-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하여 2성 6부제와 12목 지방관 파견 등 유교적 통치 체제를 완성했다.
- ✓고려는 독자적인 귀족 회의 기구인 도병마사·식목도감을 운영했으며, 지방에 속현과 향·부곡·소가 존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