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문제 1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법정 근로조건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한다
- 임금만 구두로 알리면 법정 사항이 모두 충족된다
- 근로자가 요청하기 전에는 근로조건을 알릴 필요가 없다
- 근로시간과 휴일은 계약에서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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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합의만으로 충분한지 법정 명시·교부 의무를 확인하세요.정답과 풀이 보기
정답: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한다
1. 풀이
근로기준법은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 등 법정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 적용은 계약 형태와 법령을 확인하세요.